여권은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아래 법정시한을 지키기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12월12일까지의 장외투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민자당이 강행처리를 할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법정시한까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며 이는 전혀 단서가 없는 강제규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청와대오찬에서 『과거 유신때는 유신헌법을 깨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한을 넘기는 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면서『여야가 같이 만든 헌법인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 언급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의 필요성과 원칙을 강조한것』이라면서『국회운영은 민자당에 일임돼 있어 민자당이 국회상황을 봐가며 알아서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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