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30일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 등 2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이 사건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뿐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따라 이날 서울지검에 사건수사기록과 신청인들의 헌법소원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도록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의견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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