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세무특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감춰져있던 지방세무비리들이 앞다퉈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인천과 부천시뿐 아니라 부산, 경남·북, 충북등 전국의 각 지방을 비롯, 전산화되어 도세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온 서울의 각 구청에서마저 비리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부천에서의 도세수사결과 퇴직 세무공무원이 근무중임을 가장, 사설세무서마저 운용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도 밝혀졌다.
이런 가공할 사태를 놓고 국민적 충격이 확산된 나머지 관료조직의 기능정지 및 범죄집단화라고까지 탄식하고 극언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냉철한 수습뿐 아니라 관료조직 및 감사기관의 조속한 기능회복을 위해 몇가지 과제와 함께 우리가 지녀야할 마음의 준비에 대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가장 먼저 도세범죄의 전국적 확산과 가공할 온갖 범죄유형의 노출이 사실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부터 지적해야겠다. 지금까지 터져나온 도세범죄란게 알고보면 오늘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축소·은폐기도 경향속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적발과 쇄신의 시작이라는 국민적 각오와 감사·수사자세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각오와 자세가 갖춰질때 제정신을 잃는 놀라움과 탄식 수준에서 벗어나 끝까지 도세비리를 추적·발본·문책·쇄신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걸핏하면 공범노릇을 마다않는 잘못된 감사제도의 쇄신과 보완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도세유형만으로도 자체감사제도의 한계와 유명무실함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인천북구청사건때부터 상급자 및 상급감독관청의 비호세력이 적발됐었는데 이번에는 감사담당자의 공범노릇과 함께 자체감사기관을 회유·무력화시키기 위한 뇌물기금의 설치·운용사실마저 아울러 밝혀진 것이다.
또한 독립적이라는 감사원감사의 문제점도 아울러 노정되었다. 조직·인원의 한계와 소극적 자세탓인지 혐의가 드러난 도세범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늑장을 부려 수사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감사대상을 멋대로 축소하는등 문제를 빚어온 것이다.
그래서 5천3백여명의 방대한 행정부 자체감사인력과 조직은 차라리 축소하는 대신 실제 감사전담인력이 5백70여명에 불과한 감사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수법도 더욱 세분화·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직된 관주도감사의 보완책으로 전문적인 외부회계감사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시행중인 세무특감자체도 기간을 미리 정해 둘 게 아니라 비리 발본때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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