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도급액줄여 과표 낮게 적용/양도세 감면신청서 조작 “거액사례비”/세관원은 직접 밀수행위도 검찰의 중·하위직 비리공무원 단속결과는 거의 모든 세무행정 분야에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도세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번 수사결과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의 경우처럼 세금을 원천 착복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세금감면과 통관편의를 둘러싸고 갖가지 수법으로 뇌물을 챙기는 고질적 비리가 뿌리깊게 퍼져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세비리◁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 감면을 조건으로 한 지방세 비리는 강남구청외에도 서울시내 일선구청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강남구청 문룡인씨(40·8급)의 경우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한 연립주택에 대해 총공사비를 6억6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토록 한 뒤 이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세금을 감면해주고 2백만원을 챙겼다.
또 관악구청 직원 김환호씨(44·구속 7급)는 92년3월 전 근무지인 강남구청 세무1과에서 유진피혁 대표 김준학씨로부터 대치동의 연견평 2천5백평짜리 육인빌딩의 취득세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표기준이 되는 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공사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1천2백만원을 챙겼다.
▷양도소득세비리◁
양도소득세는 세무서 공무원들의 사복을 채우는 좋은 먹이 였다.
광화문세무서 시경수씨(43·6급)등 3명은 양도소득세 납세자인 백원규씨(43)의 세금을 부당감면해주기 위해 세금감면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접수일자를 조작, 시씨가 근무지를 옮기자 해당 세무서 관내로 백씨의 주소를 무단 이전시키는등 조직적 역할분담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사례비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유병관씨(46·5급)의 경우 주택을 친지 명의로 소유했다가 매도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노원세무서 재산세과직원 박상덕씨(44·7급)에게 보내 선처를 당부, 결국 김씨가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 1천1백여만원을 비과세처분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원비리◁
이번에 적발된 세관원들은 보따리장수등 밀수업자의 통관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속칭 「총대비」를 챙기거나 압수한 밀수품을 돈을 받고 돌려주는 비리를 서슴지 않았다.
김포세관 감시1과 정인진씨(37 8급·구속)는 지난해 7월 김포공항 신청사에서 일본 전자제품을 밀반입한 한 충씨(36)가 입국할 때마다 세관검사대까지 동행, 검사 없이 무사통과시켜주는 「총대」역할을 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정씨와 함께 근무한 감시2과 권무혁씨(28 8급)는 6월부터 일본유학생들을 일당 20만원에 고용, 미니컴포넌트등 일제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밀반입하도록 한 뒤 기업형 「보따리장수」정종수씨(37·수배)에게 넘겨주면서 건당 평균 20만원씩 사례비로 받는등 직접 밀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소송비리◁
노원구청직원 박흥모씨(55·6급)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을 가로채려는 서울시의원 이종학씨(45)에게 매수돼 고의로 소송업무를 소홀히 해 이씨의 사기행각을 도와주고 뇌물을 챙긴 부패공무원의 전형으로 꼽힌다.
92년 당시 송파구청 지적계장이던 박씨는 이씨가 소유권불명의 환지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 대지1백여평(시가4억원상당)을 가로채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처리하면서 구청에 보관된 증거를 은폐함으로써 이씨의 승소를 도와주고 2천5백만원의 사례금을 챙겼다.
▷건축심의비리◁
서울시청 건축지도과 계장 이근태씨(54·5급)는 강남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91년3월부터 92년6월까지 부하직원과 짜고 청담동 연합주택 조합의 건축심의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조합아파트 입주권 2장등 7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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