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20여명 구속·조사/전산화 지역도 속출할듯 인천 북구청, 부천시에 이어 서울 울산등 전국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도세」 및 세금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서울강남구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거액을 받고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의 경우 세무전산화 이후에도 도세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31면>관련기사 3·31면>
서울시는 29일 최근 강남구청 세무담당 전승표씨(47·세무7급)와 김환호씨(44·〃)가 92년3월과 93년8월 납세자에게서 5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각각 받고 취득세를 감면해 준 비리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금비리와 관련, 서울서 산하구청 세무담당공무원등 20여명이 서울지검에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회재검사는 이날 은행소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92년1월부터 10월까지 취득세 1억2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시가 고발해온 전남구청 세무과 세무계 직원 김연수씨(38·7급)를 세금횡령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김씨의 세무비리가 경남도와 울산시의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중시,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대전 동구청 행정7급인 강웅기씨(39)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근무하던 90년 소득세와 방위세 3백60만원을 횡령했다가 이번 충북도감사결과 적발됐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이날 지난 8월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양천구청 세무1, 2과가 건축물 취득세 및 차량취득세등 각종 취득세 3백69건 6천8백여만원을 징수원장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 세금횡령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결과 세무1과는 9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등 62건 3천6백80여만원을, 세무2과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와 차량취득세등 3백7건 3천1백40여만원을 각각 과세누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양천구청 세무2과 이귀남씨(43·7급)가 모두 1백5건 1천9백만원의 자동차취득세를 착복했다는 진술을 이 구청 김의기감사계장에게서 받아내고 추가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이진동·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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