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병무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본적지 소재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돼 있는 징병검사를 내년부터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과목도 지금의 6개 과목에 피부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등 3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지금까지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 보충역등 병역 역종별로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각각 관리하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관리도 내년 1월1일부터 현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일괄 관리토록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먼거리에 본적을 둔 사람이 주민등록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할 때 종전에는 「거주지 징병검사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출원절차 없이 거주지 시·군·구별 징병검사 일정에 맞춰 징병검사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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