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개구청【부산=최연안기자】 법무사사무소에 등록세납부를 의뢰했다 모두 횡령당한 부산 사하·서구청등 10개구청 주민 1백98명에게 부산시가 등록세를 재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자 이들 주민들이 구청으로 몰려가 항의하는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괴정2동 167의8 괴정그린빌라 입주민대표 20여명과 신평동 신익강변타워 입주민대표 10여명은 28,29일 사하구청에 몰려가 세대당 최하 65만원에서 최고 3백여만원까지의 등록세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납부토록 고지한 것을 취소하라고 항의했다.
서구청에도 같은날 30여명의 주민이 몰려와 같은 이유로 집단 항의했다.
주민들은 『국가가 인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재납부고지서를 취소토록 하겠다』며 『납부기일 경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등록세 소멸시효가 5년이기때문에 이 기간에 재고지했으며 주민들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진찬우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42·구속중)에게 등록세 납부를 의뢰했다가 횡령당했다. 박씨는 ▲서구청관내 75건 1억2천6백만원 ▲사하구관내 81건 9천8백만원등 부산시의 10개 구청관내 1백98건 3억3천7백만원의 등록세를 횡령,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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