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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홍석표 컴퓨터대리점 운영/부천시 대규모 특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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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홍석표 컴퓨터대리점 운영/부천시 대규모 특혜구입

입력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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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계약하며 5천만원 과다지출/「1년6개월 허위근무」묵인도/시청간부 등 거액 수뢰의혹【인천=서의동·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부천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미구청 세무과 홍석표씨(34·기능직 10급)가 친형과 함께 운영한 컴퓨터 대리점에서 5억4천만원어치의 컴퓨터단말기를 특혜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청간부들의 유착혐의를 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부천시는 92년 7월 「지방세 체납관리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홍씨 형제가 운영하는 컴퓨터대리점과 수의계약, 93년 7월까지 3개 구청과 33개 동사무소의 컴퓨터단말기 5억4천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는 5천만원을 과다지출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재무국장등 시청과 구청 고위공무원들이 납품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씨가 1년6개월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상급자들이 묵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전원미구청 세무과장 이상한씨(53·경기도영림계장)는 91년 4월 세무과 직원 홍씨에게서 『개인사업을 하려는데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씨의 8개월치 월급 4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이후 1년6개월간 컴퓨터대리점을 운영하면서도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횡령에 은행도장을 위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 1억8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92년 10월 허위근무 사실이 말썽나자 뒤늦게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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