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도 7천여만원 적발 서울시내 구청들에서도 세무공무원이 가짜 영수증을 떼주고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8일 양천구청 세무2과 직원 이귀남씨(43·지방세무주사보·7급)가 90∼91년 S운수로부터 6차례 받은 차량취득세 4백16만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구청측의 고발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명간 구청 세무과 직원들을 소환, 정확한 횡령액수와 수법, 공모 여부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청측이 9월 30일∼10월 8일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이씨가 인천 및 부천시청 세금 횡령사건과 마찬가지로 양천구 신정동 상업은행 양천구출장소 출납도장을 위조해 납세자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부한 뒤 취득세 징수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사가 진전되면 횡령액수와 관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천구청측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9일 이씨를 직위해제한 뒤 한달여만인 23일에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78년부터 86년까지 3차례 모범공무원상을 받았으며 직위해제된 뒤로는 구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각종 세금 징수비리등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서울영등포구청 세무담당 직원 윤모씨(7급)가 92년 3월∼93년 8월 중기취득세 8천1백만원을 받아 일부만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7천9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권혁범·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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