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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각종세감면/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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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각종세감면/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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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법인 인정 법제정 추진 정부는 28일 소비자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을 공공법인(법정단체)으로 인정, 각종 세금혜택을 주기로 하고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이나 직장단위로 구성되는 소비자협동조합들이 법인세 인지세등의 국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백50여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농축수산물직판등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형태여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소비자협동조합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조직적인 권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키로 하고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로 법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일정규모(3백∼4백명)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 수협 축협등 생산자협동조합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만 내면 되고 인지세 면허세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 취득세는 세금 전액을 면제(중앙회는 50%감면)받게 되고 등록세는 50%만 내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생산자협동조합에 주고 있는 금융업무취급은 소비자협동조합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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