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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미이용·전매땅/유휴지지정·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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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미이용·전매땅/유휴지지정·제재키로

입력
199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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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8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작된 지난 85년이후 17년동안 거래된 총 27만건중 2천3백21건의 토지가 허가대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전매된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미이용토지소유자 및 전매거래자의 명단을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통보, 투기여부도 함께 가리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이 유휴지로 결정되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2개월이내에 이용 및 처분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매년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부에 의하면 92년6월말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받아 거래된 27만여건의 토지중 지목별로 유휴지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상인 총 5만7천5백4건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 4%인 1천4백12건의 토지가 거래후 2년이 지나도록 허가대로 이용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었고 9백9건의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선별조사한뒤 유휴지로 결정했던 95건중 이날 현재까지 처분계획을 지키지 않은 36건의 토지소유자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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