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도시 지하주차장위 이삿짐차 등 통행금지/건설부 안전지침시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도시 지하주차장위 이삿짐차 등 통행금지/건설부 안전지침시달

입력
1994.11.29 00:00
0 0

 건설부는 28일 지하주차장 위에는 이삿짐을 실은 차나 소방차 출퇴근용대형버스등이 다닐 수 없도록 화단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의 건설기준이 1㎡당 1톤이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이삿짐트럭이나 대형버스들이 지하주차장위를 지나면 기둥이 약해지는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