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7일 「12·12사건」 관련자 1백51명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검증기록, 국회 국방부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식문서등 1만6천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일체를 영구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사건은 형 확정시까지, 불기소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수사기록을 보존해 왔으나 85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수사자료는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법무부 예규가 제정돼 지금까지 1백20여건의 수사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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