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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신문 25억과세 정당”/고법 취소판결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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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신문 25억과세 정당”/고법 취소판결은 잘못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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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27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새마을신문사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에 일부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세무서가 새마을신문사의 비밀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대조해 적발한 6억7천여만원의 차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이 공인회계사의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중 4억여원을 면세대상인 실제비용으로 인정, 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이 신문사가 지도자육성재단등에 17억여원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도 취소했으나 이 돈이 신문사측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비용에서 지출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신문사측은 88년 4월 강서세무서측이 특별세무조사에서 비밀장부를 적발, 전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83년∼87년7월20일 포탈한 법인세와 방위세등 2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이 가운데 16억6천5백만원에 대해 세금부과취소 판결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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