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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2중계약비리/최고5년이하 징역에/건설업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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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2중계약비리/최고5년이하 징역에/건설업법 개정키로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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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7일 건설하도급비리의 대표적인 형태인 2중계약을 한 원도급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동아건설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건설업체들이 2중계약방법으로 공사에 투입돼야 할 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하도급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중계약이란 원도급업자가 공사비의 50∼60%에 덤핑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적정공사비로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관련기관 제출용서류를 2중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일부 공사장에서는 감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규격자재사용 및 정밀시공으로 채산을 맞출 수 없어 공사가 중지되거나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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