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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최고 122만원 소득공제(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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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최고 122만원 소득공제(보험백과)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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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72만원·보장성은 50만원 보험가입자는 연말세금정산에서 납입한 금액중 최고 1백2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개인연금보험으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등 보장성보험으로 최고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이 판매된 이후 처음부터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로부터 연말정산용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시하면 납입한 보험료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전환한 달부터 납입한 보험료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기존연금보험료를 납입해 왔더라도 11월에 개인연금으로 전환했다면 11, 12월등 두달 보험료에 대해서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보험료는 아직 납입하지 않았어도 납입한 것으로 보고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개인연금 보험료는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축부분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가 72만원이라 해도 보장부분이 5만원, 저축부분이 67만원이라면 67만원만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만원도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보장성보험인데 보장성보험도 연간합계 최고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연간 50만원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신 개인연금의 보장부분이나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더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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