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7일 대출한도를 초과해 계열기업에 거액을 빌려 준 충남 대천의 동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공동관리및 채무지급중지(예금제외)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보금고는 정부가 구성한 6명의 공동관리인단(대표 이상근)이 금고업무와 재산을 공동관리하게 됐다. 재무부에 의하면 은행감독원 감사결과 동보금고는 대주주인 신홍식씨(민자당 대천시·보령군지구당 위원장)의 아들이며 동보금고 지분 11.1%를 가지고 있는 신영찬씨(충남도시가스사장)가 대표인 건설업체 서오개발에 동일인 대출한도(2억5천만원)를 초과한 3백8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보금고는 납입자본금 28억원, 10월말 현재 여신 5백58억원, 수신 5백66억원이며 93사업연도에 5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거액을 대출해 준 서오개발이 지난해 12억원의 적자를 내 동반부실이 우려돼 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위규대출이 확인된 동보금고의 유찬호대표이사를 면직하고 감사 이사등을 3∼6개월씩 감봉조치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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