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합보험(자동차 생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자동차 생활)

입력
1994.11.28 00:00
0 0

◎대인·대물 등 4가지로 구분… 사고땐 보험사에 먼저 의뢰를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가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최상의 대비책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대물·차량손해·자손배상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했을 때,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켰을 때, 차량손해배상은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가 손상됐을 때, 자손배상은 차주의 배우자나 자녀등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적 실수보다는 쌍방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양쪽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자가 잘못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의 잘못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언쟁을 벌이는 일이 많은데 이때 운전자들은 매우 당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쌍방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끼리 서로 잘못을 가려 과실만큼 정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상대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자기회사에 가입한 차에 대해 일단 완벽한 보상을 해준 후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만큼의 금액을 계산해서 받아 오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발생시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서로 시비를 가리며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김종태·장안휠얼라이언먼트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