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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체육특기자/입학땐 취소·행정제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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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체육특기자/입학땐 취소·행정제재/교육부

입력
1994.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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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7일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체육특기자 선발대학이 입시요강에서 밝힌 최저학력기준 미달학생을 입학시키면 입학취소와 함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지난 23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일부 체육특기대상자들의 수능성적이 40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기준은 연세대 고려대등 53개대가 수능성적 40점 이상, 전북대 숙명여대등 6개대가 45점 이상, 동덕여대등 6개대가 50점 이상, 이화여대 강남대등 2개대가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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