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삼익악기 이석재회장(35)을 유가증권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또 법적으로 허용된 취득한도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삼일제약 대주주인 허안씨와 한국제지 단사천회장(80)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초과분 매각)을 내렸다.
증관위에 의하면 삼익악기 이회장은 지난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10여일동안(당시 부회장, 회장은 부친인 고 이효익씨) 25회에 걸쳐 폐장 직전에 최고가「사자」주문을 내 삼익악기의 종가를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회장은 3만5천30주를 매입했다.
증권감독원은 『연초에 주당 2만원하던 주가가 1만2천원으로까지 하락하자 전환사채(CB) 발행(6월)을 앞두고 CB발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가가 CB의 주식전환가격(1만6백원)이하로 떨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가를 부추긴 것같다』고 설명했다.【김경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