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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주가 부추긴 혐의/삼익악기 회장 고발/증관위,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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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주가 부추긴 혐의/삼익악기 회장 고발/증관위,검찰에

입력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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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삼익악기 이석재회장(35)을 유가증권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또 법적으로 허용된 취득한도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삼일제약 대주주인 허안씨와 한국제지 단사천회장(80)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초과분 매각)을 내렸다.

 증관위에 의하면 삼익악기 이회장은 지난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10여일동안(당시 부회장, 회장은 부친인 고 이효익씨) 25회에 걸쳐 폐장 직전에 최고가「사자」주문을 내 삼익악기의 종가를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회장은 3만5천30주를 매입했다.

 증권감독원은 『연초에 주당 2만원하던 주가가 1만2천원으로까지 하락하자 전환사채(CB) 발행(6월)을 앞두고 CB발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주가가 CB의 주식전환가격(1만6백원)이하로 떨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가를 부추긴 것같다』고 설명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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