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증권사직원들의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막기위해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상품주식(고객돈이 아닌 증권사돈으로 사둔 주식) 매매 권유 ▲초보자에게 대한 신용거래(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권유 ▲증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않되는 직원(증권업협회에서 신입직원의 범위를 정할 예정)의 투자권유 ▲상품주식 또는 인수업무(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것) 담당직원의 특정 주식 투자권유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 제공 ▲중요 사실을 근거없이 주장하거나 과장하는 것등 모두 7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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