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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들 “눈먼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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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들 “눈먼 자체감사”

입력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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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독립·전문성 결여 문제로 지적/“한솥밥 먹는 처지에…” 온정주의도 크게작용 지난 90년부터 10여차례 내무부등 상급기관이 부천시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세금횡령사실은 고사하고 등기소의 영수필통지서의 폐기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 「장님감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90년부터 경기도·감사원으로부터 모두 5차례의 감사를 받았다. 90년·92년 경기도의 종합감사, 지난 9월 경기도의 지방세 감사, 지난 90년과 93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었다. 부천시도 산하 3개구를 상대로 지난 90년이후 6차례의 종합감사와 중간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의 감사지침에 의하면 감사원은 도·직할시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감사를 하도록 돼있다. 내무부도 직할시·도에 대해, 직할시·도는 시·군·구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종합감사를 하도록 돼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및 수시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감사에 따른 일반업무효율의 저하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등을 고려, 3년에 1회로 감사간격을 늘리도록 했다. 

 종합감사는 일반행정과 회계, 건설분야등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실시되며 중간연도 회계감사는 주로 자치단체의 세입상황에 대한 점검이다. 이밖에 공무원들의 비위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기강감사도 있다.

 이렇듯 감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데 겉핥기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치단체 감사관계자들은 ▲한정된 감사요원으로 심층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감사부서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요원들에게 다가오는 유형·무형의 압력. 같은 행정기관에서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 과단성있는 감찰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 타부서로 이동한 뒤에 닥칠 「뒷감당」을 우려, 「괜히 미운털 박힐 일은 안한다」는게 감사관계자들의 솔직한 답변이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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