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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실적 급급 “도세 뒷받침”/부천시 등록세 사전검산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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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실적 급급 “도세 뒷받침”/부천시 등록세 사전검산제 “충격”

입력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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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도 없는 제도를 의무화/공무원­법무사 「접촉」강요한셈 부천시가 취득세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세법규정에도 없는 등록세사전검산제를 적용,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과정에서 법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등록세 사전검산제란 부천시가 등록세액의 정확한 산출과 취득세 자진납부홍보를 명목으로 지난 8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납세자가 등기를 위해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반드시 구청을 찾아가 세무과직원으로부터 등록세 세율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이다. 세무과직원은 세율계산이 정확할 경우 납부서에 검산필도장을 찍고 이 납세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고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통상 체납되기 쉬운 취득세의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등록세납부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직접 내지 않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 부천시는 법무사협회에도 공문을 띄워 법무사들이 납세자들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고지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 법무사에게 통상 취득세까지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무사들이 취득세 납부대행도 함께 하게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세금횡령이 이루어진다. 즉 등록대행을 맡은 법무사는 은행납부직전 반드시 구청에 찾아가 세무과직원들의 검산필도장을 받기위해 접촉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는 법무사와 세무공무원간에 횡령공모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 법무사들은 이 과정에서 납부대행을 위해 받은 취득세까지도 세무공무원들과 공모, 나눠 챙겼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위해 시행초기인 지난 84년 3월 29일 공문번호 「세무1268―1297」, 발신자 시장으로 된 공문을 각 시중은행에 보내 「검산필이 없는 납부서의 경우 세금을 받지 말도록」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 85년 4월15일에도 재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부천 법무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등록세납부대행을 의뢰하러 온 납세자에게 취득세도 의무적으로 동시납부토록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가 지난 88년 7월 경기도의 지방세정연구발표회에 제출하기위해 자체 작성한 「과세자료포착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는 「등록세납부서는 사전에 세무과에 의해 등록세검산필이 찍힌 납부서만을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어 이 제도가 의무사항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제도는 이처럼 법무사들과 세무공무원들이 공모, 등록세는 물론 취득세까지도 횡령이 가능토록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등기업무대행이 주업이므로 세율계산등에 당연히 전문가일수 밖에 없는 법무사들이 작성한 세율을 구청직원이 검사한다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었는데도 부천시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지시를 받기 직전까지도 이 묘한 제도를 계속 적용해왔던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는 취득세는 취득후 30일전에만 납부하면 되는 지방세법(1백20조)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내용인데다 부천시에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어서 중동신도시 조성에 따라 서울등 외지에서 내려온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무사관계자들은 『부천시의 취득세중 70%가량을 법무사가 대행했는데 이는  이 사전검산제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법무사와 세무공무원간의 조직적인 세금횡령을 이 사전검산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서의동·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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