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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중엔 본회의표결 결정/의원직사퇴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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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중엔 본회의표결 결정/의원직사퇴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199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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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땐 국회의장이 수리여부 판단/처리시한 없어 보관후 반려할수도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자의로 의원직을 그만둘수 있다. 다만 국회의 허가를 얻도록 해 사퇴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사직서가 국회개회중에 제출되면 본회의는 토론없이 일반 안건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사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회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에는 「구멍」이 많다. 우선 사직서 처리의 시한이 없어 마냥 묵혀놓아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또 국회본회의나 의장은 의원의 사퇴를 반드시 허가해야만 하는게 아니다. 본회의는 표결로 부결시켜버리면 그만이다. 의장도 사퇴서를 수리하지않고 당사자에게 돌려줘버리면 의원직사퇴문제는 「없던 일」로 되고 만다.

 제헌국회이후 지금까지 임기도중 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은 모두 1백36명. 정부직임명, 비리나 부정축재, 신병등이 주요 이유다. 14대국회 들어서는 김영삼대통령(92년10월15일)을 시작으로 김대중 박태준 정주영 박준규씨등 모두 12명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았다. 반면에 야당이 의원직사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도 적지않다. 13대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본회의날치기에 항의해 소속의원 전원의 사퇴서를 낸뒤 박준규당시의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은게 대표적이다.

 이같은 예에 비춰볼때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사퇴서 처리방법은 두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다. 이번 회기동안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 또는 부결시키거나 회기를 넘긴뒤 황락주국회의장이 처리하는 것이다. 사안의 성격과 여야의 정치적 부담등을 감안해보면 후자가 더 유력해 보인다. 즉 본회의에 상정하지않은채 정기국회를 끝낸뒤 황의장이 올해말 또는 내년들어 12·12정국이 어느정도 잠잠해지면 사직서를 반려하는 수순이다. 물론 이대표가 끝내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고집하고 여권이 이를 감당하지못할 정도가 되면 야당의「원외대표」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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