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남은 유일한 재산 상표권 가압류【대구=전준호기자】 지난8월 부도로 신문발행을 중단한 경북일보사의 제호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신문사 제호가 유례없이 경매법정에 오르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경북일보 발행인 안유호씨가 (주)경북일보사(대표 고홍석)를 상대로 낸 상표권(제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북일보사가 88년 창간 때 안씨로부터 윤전기등 기계 구입대금으로 2억6천6백만원을 빌렸으나 부도가 난 후 부동산등 재산이 경매처분돼 부채를 갚지 못했고 남은 재산으로는 상표권만 인정돼 안씨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안씨가 경북일보사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면 제호를 경매처분해 채권자들의 지분에 따라 경매금을 분배하게 된다. 경북일보사의 부채는 의료보험공단연합의 건물임대료 4억여원과 체납국세 3억여원등 10억원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호 인수자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