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납부전 구청 「검산필」 요구/「법무사에 납세의뢰」 크게늘어 부천시는 84년부터 등록세를 내려는 납세자에게 취득세도 함께 내도록 제도적으로 유도, 결과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취득세 횡령을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5면
부천시는 84년초 자진납부하게 돼 있는 취득세의 징수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방세법에도 없는 「등록세 사전검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등기를 위해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세율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 「검산필」 도장을 받아 은행에 납부토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 등록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권유해 취득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20∼30%에 불과한 납세자들의 법무사 사무소 이용률이 부천시에서는 70∼80%나 됐고 경기도로부터 징세율 우수표창까지 받았다.
부천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84년 3월 29일 시중은행에 「납세자들이 구청을 경유, 검산필 도장을 받지 않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받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특히 시는 법무사협회 부천지부에도 공문을 발송, 등기 대행을 의뢰하는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적극 알려 등기의뢰를 받으면서 취득세 납부도 함께 대행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을 의뢰하면서 등록세를 맡긴 납세자들이 취득세 납부까지 맡기는 사례가 많았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은행 납부 전 구청의 검산필 도장을 받기 위해 세무과 직원들을 반드시 접촉하게 돼 자연스레 세금횡령을 공모하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지적된다.
부천시는 88년 7월 경기도 지방세정연구발표회에서 이 등록세 사전검산제를 「과세자료 포착 및 활용에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9일 부천시 세무업무 감사결과 통보에서 「지방세법에 없는 편법인 사전 검산제를 폐지, 사후 검산제로 전환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21일 각 구청 세무과에 시정지시 공문을 보냈다. 「사후약방문」이었다.【장학만기자】
◎세무비리 규탄대회/부천시민대책회의
【부천=이상곤기자】 세무비리사건 부천시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창식·부천YMCA총무) 소속 회원 50여명은 25일 낮12시부터 1시간동안 부천시청 정문앞에서 세무비리사건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세무비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후·비호세력의 처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관련기관의 각성, 철저한 행정감사를 위한 시민감사단 활용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 준비위는 오는 26일부터 중동신도시등 부천시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세무비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