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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의 명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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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의 명암(사설)

입력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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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개방화·국제화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당면 현안과제의 하나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금리자유화3단계는 당초 96년에 실시키로 했던 것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속도 그 자체는 중소기업등에 자금부담을 증대시켜주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나 정부가 이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의 대상은 수신의 경우 은행은 만기1년이상 정기예금, 만기2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등이고 제2금융권(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등)은 만기1년이상 정기예탁금과 만기2년이상 정기적금으로 돼있다. 제1, 제2금융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신금리자유화율은 현행 61.1%에서 67.4%로 높아진다. 수신금리에 관한한 3단계 자유화조치는 원만하게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신금리는 재무부측이 배려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과도기적인 충격완화조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가중시켜줄 위험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농어민 등 경쟁력이 취약한 정책자금 수요층에 대해 과도기적인 보완대책을 세워놓기는 했다. 이들의 수요가 많은 정책자금인 설비자금, 운전자금, 농수축산자금은 당분간은 현행수준(연5∼8%)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자금의 대종인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운전자금은 일반상업금융의 성격이 강하므로 각은행이 자유금리인 프라임레이트(우대적격업체금리 8.5∼9.5%) 범위내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중소기업측의 반발이 매우 강하다.

 금융계와 업계는 이번 금리자유화로 상업어음할인등이 대략 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중소업계에서는 최고 3%포인트 인상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이경우 중소기업의 연간금융비용 추가부담액은 약4천7백억원내지 7천8백억원에 상당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부도회사가 올해 월평균 8백66개사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자유화조치를 유보해 줄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 자신이 발표한 상업차관허용, 외화대출확대, 수출선수금한도철폐, 연불수입기간연장등 일련의 보완대책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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