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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도 전면수사/검찰/감사때 25만장 확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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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도 전면수사/검찰/감사때 25만장 확인못해

입력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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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구속·3∼4명 자수의사【부천=이태희·정진황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부천시 3개 구청의 취득세 수납업무의 비리여부를 전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세무감사가 등록세 중심으로 이뤄져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3개 구청에서 넘겨받은 90년이후 취득세 영수증을 전산입력, 은행과 등기소에 보관중인 영수증과 대조 확인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31면>

 감사원은 부천시 원미구의 90∼94년 취득세 영수증 8만5천장중 3만3천장의 위조여부를 확인, 관련 공무원들이 1억1천8백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소사구와 오정구의 90∼94년분 취득세 영수증 20여만장과 원미구의 나머지 5만2천장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나머지 취득세 영수증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전되면 횡령 세금액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원미구청 세무1계장 구철서씨(44·부천시 교통지도계장), 오정구 세무과직원 김종호씨(36·7급)와 한상설씨(37)등 법무사사무소 직원 2명등 모두 4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또 잠적한 관련 공무원중 3∼4명이 검찰에 자수의사를 밝혀 수사는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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