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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촉진·규제 “양면성”/정부,세부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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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촉진·규제 “양면성”/정부,세부규정 확정

입력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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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 경협」절차 완료… 진전따라 재조정/사무소 설치지역 「북나진·선봉 희망」 고려 정부는 24일 이홍구부총리 주재로 제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남북경협과 관련된 2개의 지침·규정을 신설하고 1개의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초보적 경협」을 위한 절차준비를 일단 완료했다.

 이날 확정된 관계규정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된데 따라 신설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규정」과 기업사무소 설치의 승인절차를 명시한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 「제한선」을 규정키 위해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90년9월 제정)를 개정한 것등 3가지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의 진전정도에 따라 앞으로도 관련규정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제도정비작업을 지난 12일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간 이견, 북측의 강경태도등으로 작업이 지연됐다. 그러나 절충을 마련한 끝에 마련된 이같은 규정들도 과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한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통일원측은 이날 규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경협허용 조치는 시험·시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2중성·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만큼 경협확대를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남북경제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사업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기업이 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측의 의향서를 제출, 협력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3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한국은행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등 요건을 갖출 경우 통일원은 기업에 협력사업자증을 교부한다. 다음 대북투자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북한측과의 협의서·북한당국의 확인서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원은 사업자에게 사업의 유효기간등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정은 남북경협의 대상을 북한측의 외자유치 법률내용과 대응할 수 있도록 합영·합작투자,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 상대방 주민고용등 4가지로 분류했다.

 사업자는 이같은 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신고로만 수시방북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5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절차가 일부 간소화됐다.

 북한지역 사무소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경제5단체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등 경제단체와 은행등 금융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소 설치지역은 평양등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토록 해 나진·선봉지역 진출을 원하고 있는 북한측 의향에 상응하도록 했다.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다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해 생산설비를 반출하는 경우 무상반출이나 1백만달러 (연간 누계 3백만달러)이상의 설비는 대규모 설비로 간주,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대형사업추진을 규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단 1백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설비는 수출입은행등 외국환은행의 승인만으로 반출할 수 있다.

 지난 90년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각종 경협 관련 법령들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대북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촉진」보다는 「규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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