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건 고소·고발인 22명은 2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씨등은 청구서에서 『12·12는 80년 9월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과 5공헌법 발효에 이르는 정권탈취 과정의 첫 출발점인데도 검찰이 12·12만을 따로 떼내 당시 대통령등 헌법기관이 유지됐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반란죄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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