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2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전교무처장 남기환교수(56·법학과)와 학부모 송방렬씨(49·수원 동산호텔경영)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남교수는 92년 2월 후기 입시때 교무처장으로 입시업무를 주관하면서 일어일문과에 지망한 송씨 딸의 답안지를 시험 다음날 빼내 정답이 적힌 메모와 함께 건네 줘 재작성하도록 한 뒤 답안지철에 다시 끼워놓아 합격하게 해 준 혐의다. 남교수는 시험전 송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답안지 조작으로 송양을 부정입학시켜 준 뒤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보를 근거로 23일 밤 남교수와 송씨를 소환 조사, 송씨에게서 자백을 받았으나 남교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답안지 조작과정에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관여하거나 추가 부정입학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측의 조직적 입시부정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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