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경제협력 활성화방침을 천명한지 20여일이 가까워오는 동안 북한이 철저하게 2중적인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공식적으로는 경협반대와 함께 남한정부에 대한 격렬한 비방을 전개하고 비공식적으로는 각종 대외경제관련기관등을 통해 남한기업들에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경협은 물론 당국자간의 공식대화마저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해빙과는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완강한 자세, 특히 김일성사후 넉달반이 되도록 후계체제를 확립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한간에도 협의에 의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협추진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북경협은 추진하되 신중히, 그리고 소규모로 서서히 추진,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있을때에만 본격화해야 할것이다.
남쪽의 경협활성화 방침에 대해 북한이 지난 10일 중앙방송보도와 조평통담화를 통해 경협안이 새로운 것이 없고 남쪽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김일성사망때의 조문금지등에 대한 시비를 각종 선전기관을 통해 되풀이해오고 있음은 설사 「반대강도」가 예상보다 낮다해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북한과의 경협은 미지의 사막을 횡단하는 일과 같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2중과세방지협정·청산계정방식등 단하나의 장치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북한의 외국인 기업법등 투자유치관계법규등이지만 한번도 적용되거나 실험되지 않은것들인데다가 북한측 통제와 편의대로 만들어 모순과 허점투성이인데도 우리기업들은 횡재를 기대하며 무작정 북한 진출을 고대하고 있음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북한은 남측기업의 투자등 진출을 이익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과거 합영법실시후 조총련에 한 것처럼 민족공존의 논리를 내세워 「조국에 지원내지 헌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경협사업처리규정, 사무소설치지침등을 마련한 것은 보다 질서있게 경협을 추진하려는 제도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북한당국의 신변보장확약을 요구해왔던 정부가 북한의 각종 대외경제기관의 초청장을 신분보장으로 양해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 기업들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북한러시를 조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새규정과 고시를 마련했음에도 관련부처간에 주도권주장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남북경협은 일반경협과 다르다. 위험이 도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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