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경찰에도 유입가능성/주식등 차명으로 빼돌렸을수도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이 착복한 22억4천여만원이라는 거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번 도세사건 관련 공무원 대부분은 시자체조사에서는 20평 안팎의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고 평균 1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치부흔적이 발견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횡령한 돈이 비리공무원들의 비호세력인 상급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과 타인명의로 분산·은닉됐을 것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번 비리공무원들은 시청과 구청의 세무분야 한 자리에서만 3∼7년씩 장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주머니돈 꺼내쓰듯 아무런 거리낌없이 착복해왔다.
더욱이 이들이 부천시내 3개 전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점으로 미루어 세금부과및 징수의 결재권자인 과장·국장급 그리고 관리·감독권자인 부구청장및 구청장등이 이들의 비위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당연히 세도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리를 눈감아주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자릿값」내지는「비리무마값」명목의 금품을 제공했을 것이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리사건이 부천시청과 산하 전구청에서 저질러졌던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상급 「비호세력」은 최소한 20명은 넘었을 것이며 이들의 비리구조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감사담당직원이나 경찰등까지로 확대해 본다면 횡령액의 상납구조로 연결돼 있는 연인원은 40여명에 달할것이라는 예상이다. 만일 이들에게 일일이 「자릿값」 「비리무마값」을 지불했다면 그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리공무원들이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증권등에 은닉하는등 개인적인 치부를 하고서도 이를 숨겨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들중 주범격인 부천시청 세정과 박정환씨(37·기능10급)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이틀뒤인 지난 9월28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20평형 아파트(평가금액 5천만원)를 나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했다.
또 이병훈씨(32·원미구 기능10급)도 10월10일 자신의 인천 북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25·7평 아파트(평가금액 1억3천2백만원)를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했으며 김흥식씨(32·오정구 기능10급)도 중동신도시 15평의 단독주택을 부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해놓는등 비리공무원 모두가 재산은닉의 전문가들이다.
능란한 「세무기술자」로서 이재에 탁월하고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온 이들이 타인명의나 차명의 금융자산등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더욱이 주범격인 박씨는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인 지난 10월15일 홍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달 31일 귀국한 행로가 드러나 재산 해외도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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