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중과·고발 등 제재 건설부는 23일 위장증여나 명의신탁해지등을 통한 불법적 토지거래를 철저히 가려내 제재키로 했다. 건설부가 중점적으로 가려낼 불법 토지거래는 위장증여와 명의신탁해지 및 소송전 화해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건설부는 토지거래자중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거래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명단이 밝혀지는대로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중과세토록 하는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최근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위장증여나 명의신탁등의 편법으로 토지를 사고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무상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땅값지불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위장증여와 명의신탁 소송전 화해등의 편법을 이용한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 화해란 땅을 사고 판 사람들이 마치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속여 법정에 소송을 낸 뒤 법원으로부터 소송전 화해결정을 받아들이는 체 하면서 땅을 넘겨주는 수법이다.
건설부는 개발예정지역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위장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세청을 통해 거래자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땅을 산 뒤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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