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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제 보완해야”/적용대상 4개품목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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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표시제 보완해야”/적용대상 4개품목 한정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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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도 형식에 그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 정부가 에너지 절약형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적용대상 품목이 적고 표시내용과 방법이 불충분한데다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9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승용차 냉장고 냉방기 조명기기등 4개품목에 한정돼 보다 많은 품목으로 확대, 소비자가 에너지절약형 상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탁기 식기건조기등 26개품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을 등급표시라벨에 기재한 내용도 단순히 에너지소비 등급과 에너지소비량만으로 국한돼 소비자가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다른제품과 비교해보기가 어려운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캐나다등은 에너지소비량을 요금으로 환산,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제도 자체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이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무려 44.3%인 1백55명이었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28.3%인 99명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소비자는 8.3%인 29명에 불과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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