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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기재됐으면 계약서확정일자 무효/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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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기재됐으면 계약서확정일자 무효/대법원 확정판결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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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3일 조흥은행이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전세입주자가 주민등록 이전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경매시 변제권 순위는 잘못 기재된 주소를 바로 잡은 뒤 다시 받은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92년 2월 전씨가 세든 건물의 주인 윤모씨가 은행에 진 빚 2천9백만원을 받기 위해 건물을 경매신청했으나 경매법원이 주소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토대로 전씨의 전세보증금 2천7백만원을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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