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시기 3년·세목 2개뿐/누락·은폐액까지 합하면 “눈덩이” 감사원 감사결과 부천시 세무공무원들과 법무사들이 착복한 횡령액은 지금까지 22억4천1백만원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고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액수의 2∼3배인 40억∼6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세무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단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대상시기가 92년에서 94년까지 3년에 국한됐으며 실제 감사대상 지방세도 등록·취득세등 2개세목에 한정돼 있다.
인천 북구청세무비리 사건때도 당초 건물분 등록·취득세에서 출발, 재산세·사업소세까지 확대됐던 것에 비추어 볼때 이번 부천 세금횡령사건도 지방세 전반에 걸친 착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예 지방세 부과를 고의 누락시켰거나 구청보관 영수증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에는 등기소나 은행 보관분등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이지 않는한 비리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감사에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뒤 지방세를 착복한 세무비리의 전형만을 밝혀 냈을뿐 지방세부과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감면해주었거나 누락한 경우등 다른 착복유형은 밝혀내지 못해 세도들이 실제 횡령한 액수는 한층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판에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끝낸뒤 넘겨받아 구청이 5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는 등록세 영수증(등록필 영수증) 45만여장이 소각 폐기된 것으로 23일 밝혀져 실제 횡령액수는 상당부분 은폐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이는 사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비리규모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사전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타 시·군의 경우 납세자의 80∼90%가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하는 취득세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70%정도를 법무사가 대행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에게 취득세까지도 착복의 연결고리인 법무사에게 대행하도록 유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세금은 95.2%가 등록세이고 취득세는 겨우 4.8%인 1억1천8백여만원밖에 안돼 의혹을 던지고 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교묘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의 거액 횡령사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횡령액수나 관련자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황양준·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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