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은폐의혹… 횡령대조 어려워/취득세는 일부만 감사… 횡령액 수십배 늘수도 부천시 소사구등 3개구청이 5년동안 보관토록 돼 있는 등기소통보분 등록세납세필통지서 45만장(1천3백억원상당 90년1월∼94년3월분)을 모두 폐휴지로 활용하거나 소각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시와 구청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영수증을 폐기처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의하면 소사구등 3개구청은 부천등기소의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해당구청별로 분류·보관하지 않고 등기소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소사구청직원이 주로 수령한 뒤 이를 폐휴지로 활용하는등 수시로 폐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영수증폐기는 해당구청 세무과 담당공무원의 자체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소각사실을 세무과장과 구청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묵인경위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 이처럼 부실한 등록세징수관리에 따라 세금횡령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등록세횡령이나 과소누락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통보분과 은행에서 보내온 납세필영수증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나 등기소통보분이 없어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관련기사 2·3·29·31면
한편 감사원의 부천시감사에서 취득세영수증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횡령부분에 대해 집중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부천시 3개구에 대한 세무감사에서 취득세부분은 원미구의 92년이후 징수분 8만5천건중 3만3천여건에 대한 위조여부 대조작업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사와 공모해야 하는 등록세보다 취득세가 구조적으로 횡령하기가 수월하고 세율이 3%로 등록세 2%보다 높기 때문에 정밀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면 취득세 횡령액수는 수십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서의동·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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