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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보호자 월동비로/7만8천원 이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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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보호자 월동비로/7만8천원 이달지급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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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29만1천명에게 김장비(1만7천5백원) 피복비(2만원)및 연료비(4만5백원)등 1인당 7만8천원을 이달중 지급키로 했다. 또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시설보호대상자 7만8천명에게는 김장비 1만3천원과 방한복(4만7천원상당)을 지원해주기로했다.

 정부는 23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총리행조실장주재로 내무 보사부 등 9개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동기 국민생활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원예산 2백41억원을 시·도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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