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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천시장 직권면직/관련 구청장 등 4명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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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천시장 직권면직/관련 구청장 등 4명도 문책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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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2일 경기 부천시 지방세징수 비리와 관련,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조건호부천시장(59)을 직권 면직시켰다. 내무부는 또 전부천시 중구청장인 최의동경기도정책보좌관(60)을 면직조치하고 임흥빈소사구청장(58), 서영원오정구청장(56), 신춘범원미구청장(58)등 3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전·현직 구청장 4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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