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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섬유수입 제한」 지침 마련/아주제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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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섬유수입 제한」 지침 마련/아주제품대상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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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요청땐 1년내 발동결정【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내달 5일 국내 섬유산업에 파멸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아시아국가 섬유제품의 수입량을 긴급 제한하기 위한 운용지침을 공표, 시행에 들어간다.

 22일 일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통산성은 업계가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 2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 수출입거래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1년이내에 발동여부를 결정하고 수출당사국과 쌍무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섬유수입 수량제한이 실제 발동되려면 요청 시점부터 최장 1년4개월이 소요되나 통산성은 긴급조치라는 성격을 감안, 가능한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따른 것으로 내년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10년간 인정된 제도이나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에 배치된다며 사실상 운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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