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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보다 더 교묘·조직적/부천세도 횡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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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보다 더 교묘·조직적/부천세도 횡령수법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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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등 「수작업 허점」 이용/시청서 배워 구청옮기며 「실습」 인천북구청세무비리에 이어 터진 부천시 거액 세금횡령사건은 북구청비리의 수법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세도」방법을 조직적으로 전수받은 뒤 주범은 시청에 아지트를 틀고 산하 구청직원과 법무사들이 연계, 세금을 착복하는 수법을 써 북구청비리와 비슷하면서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구청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시청 공무원 박정환씨(37·기능10급)는 세금착복을 총괄하며 법무사와 구청직원들을 연계해 주었으며 구청직원들은 착복 실무를 맡아 처리를 한 뒤 횡령세금을 나눠가졌다.

 비위 공무원들은 법무사들이 받아온 등록·취득세등 지방세를 은행에 정식 납부하지 않고 자신들이 위조한 은행소인을 찍어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준 뒤 통째로 세금을 착복, 공무원과 법무사들이 1대1로 분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년에 구청당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록·취득세 부과 징수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허위영수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철처히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째로 세금을 착복한 경우에는 아예 구청보관용 영수증을 없애버려 세금 부과및 징수에 대한 증거를 없애 버린다든지 허위 구청보관분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관련자들은 시·구청 공무원 7명과 법무사와 직원 6명등 모두 13명이나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비위관련 공무원과 횡령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천시 세금비리의 씨앗은 중동신도시의 입주등으로 부천시가 비대해지기 시작한 지난 90년부터 배태됐다.

 이번 횡령사건의 주범격인 부천시청 세정과 박정환, 김흥식(오정구 기능 10급)·림동규씨(37·소사구 기능 10급)등 3명은 부천시 산하에 구청이 없던 87년 2월 14일 동시에 지방고용직으로 임용돼 시청 세무과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시청 세무과에서 1년여동안 함께 일하며 법무사들과 짜고 세금을 착복하는 방법을 터득한 뒤 88년 4월 부천시 산하에 중구청과 남구청이 신설되자 박씨만 시청에 남고 김씨와 림씨는 중구와 남구로 각각 자리를 옮긴 뒤 구청에서 본격적인 세금 도둑질에 들어갔다. 

 주범들이 각 구청에 포진한 뒤 이정백(39·6급·오정구 세무1계장)·김철승(37·시청 세무조사과)·김종호(36·7급·오정구 세무1계 차석)·이병훈(32·기능10급·원미구 시민과)·양재언씨(49·기능10급·원미구 건설과)등 이번 사건의 관련 공무원들이 각각 중구와 남구에 임용되면서 도세수법은 이들에게도 전파됐다.

 그 뒤 92년 부천시에 오정구가 신설되자 이들중 이정백·김종호·김흥식씨등이 오정구를 자원, 자리를 옮겨 또다른 세금 비리에 착수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부천시 거액 세금 횡령사건이 영수증이나 직인 위조등에서 인천 북구청 사건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시청에서 배운 세금 착복방법을 신설되는 구청마다 자리를 옮겨가며 비리의 텃밭을 넓혀 갔다는 점에서 비리구조가 더욱 골이 깊고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문분야로 인식돼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 않는 세무직의 속성상 이들 이외에도 상급자들이 이같은 조직적인 세금비리를 모를리 없어 세금비리의 사슬이 상급자들에까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황양준기자】

◎감사원은 어떻게 밝혀냈나/“인천말고는 또 없나” 감사 착수/가짜영수증 발견… 47일간 추적/타구청 관련자들도 잠적… 조사 확대

 감사원은 원미구청등 부천시 3개구청 공무원들의 거액세금횡령을 어떻게 밝혀 냈을까.

 감사원이 부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9월26일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같은 유형의 세금징수관련 비리를 캐기 위해 2백50명이란 개원이래 최대규모의 감사반을 편성,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일간의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이때 부천시에서 감사대상으로 정해진 곳은 원미구청 한곳뿐이었다. 감사원은 3국1과소속 감사관6명으로 11일 일정으로 현장감사를 벌였다. 중점조사내용은 구청에서 보관중인 세금납부영수증중 가짜가 있는 지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비교적 세금규모가 큰 92년이후 부과한 부동산관련등록세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1차감사 시한을 이틀 앞두고 감사원은 처음으로 가짜등록세영수증을 찾아냈고 이때부터 감사가 활기를 띠었다. 법무사 황인모씨가 부동산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만들어 등기업무를 한 뒤 등록세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처음 적발된 내용.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황씨 사무실의 여직원 황희경양을 직접 조사해 법무사 황씨가 원미구청 세무과의 이병훈씨(기능직10급)와 결탁해 등록세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장감사는 당연한 수순. 감사원은 10월12일 처음으로 이씨를 출국금지조치하고 12일에는 나머지 2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미 감사를 눈치채고 10일부터 무단결근하며 잠적했다.

 감사원은 이후 오정구에 근무하는 김흥식씨가 10월10일 잠적했으며 부천시청의 박정환씨 역시 10월15일 홍콩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에도 똑같은 형태의 세금횡령이 있다고 보고 10월20일부터 이들 2개구청에 대한 감사도 시작했다.

 감사원은 3개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92년이후의 부동산관련등록세영수증 5만여건을 선별해 중점조사했고 이중 허위영수증을 약5백여장 발견했다. 5백여장의 허위영수증을 만든 법무사와 담당공무원을 확인하는데 47일이 걸려 예상보다 훨씬 늦은 지난19일에야 감사가 끝났던 것이다.

 감사원은 이달중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최종감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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