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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국민연금 횡령/기업대표 5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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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국민연금 횡령/기업대표 5명구속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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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부장검사)는 22일 근로자들에게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서울 두원교통 대표 김인환씨(58·강서구의회 의장)등 기업대표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9면>  구속된 사람은 김씨와 여론조사전문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47), 한일콜택시대표 이병식(59), 아시아엔지니어링대표 정춘길(53), 서진택시대표 이종덕씨(67)등이다.

 함께 구속됐던 월간 「여원」사 대표 김재원씨(55)는 22일 구속적부심에서 횡령액 4천70여만원을 변제했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 점등이 참작돼 풀려났다. 포장이사업체 대산 익스프레스 대표 문이호씨(44)등 10명은 횡령액이 2천만원미만이어서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에 의하면 두원교통 대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기여금 2천8백60여만원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밖에 한일 콜택시 이씨는 6천9백여만원, 한국리서치 노씨는 5천4백여만원,  서진택시 이씨는 2천9백여만원, 아시아엔지니어링 정씨는 2천2백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납부금을 체납한 기업에 대해 국세체납과 같이 재산압류등을 통해 강제징수토록 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 근로자 기여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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