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동원 사건축소에 급급/관련자 고발않고 “갚아라” 종용【부천=서의동·황양준·이태희기자】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로 들통나고 관련자들의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졌는데도 부천시와 경기도가 관련자 신병확보,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리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시는 감사원 감사중인 지난 10월 중순께 박정환씨(37)등이 무단결근하고 홍콩으로 도주했는데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등 신병확보조치를 미루고 직위해제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했다. 경기도도 감사원감사기간 중인 지난달 17일부터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가 속속 드러나 감사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구했는데도 적절한 조치와 보고를 하지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10월중 이병훈씨(32·기능직10급)등 10명의 공무원과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의뢰, 한달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횡령규모가 커지자 이달 들어 출금기간을 다시 한달 연장했다.
처음 출금조치가 취해진 사람은 원미구 직원 이병훈씨로 10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한달동안 출금조치됐다가 11월12일부터 다시 한달간 연장됐다.
뒤이어 원미구 양재언씨, 오정구 김흥식 김종호 이정백씨, 소사구 림동규씨등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출금조치됐으며, 법무사 사무원 황인모씨등 6명도 10월14일부터 22일 사이 출금조치됐다가 모두 한달간 연장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과 내무부 법무부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들간에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이었다.
더욱이 부천시는 본청및 산하 3개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장기간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고발을 미루고 간부급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건 은폐에만 급급해왔다.
소사구에서는 10월9일 시민과 직원 림동규씨(37·기능직10급)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상급자들이 『변상을 해야 일이 해결된다』며 횡령액수 변제만을 종용했다. 원미구도 세무과 이병훈씨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조건호 전 부천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0일이상 무단결근자들에 대해서 직위해제조치를 내렸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감사결과를 근거로 취할 수 있는 형사고발등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시민들은 이들의 세금 횡령이 상급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고 등기소측과 결탁하지 않고는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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