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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개인보상청구 가능/우선 4만불씩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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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개인보상청구 가능/우선 4만불씩 지급을”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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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가위,일에 권고【도쿄·제네바 연합 UPI=특약】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22일 65년의 한·일협정과 일·필리핀배상협정(56년 발효)이 2차대전 당시 종군위안부였던 여성들의 개인적 보상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의 교도(공동)통신이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는 개인보상은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것이므로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일본은 이들에게 한사람에 4만달러(3천2백만원)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금액은 나중에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백40쪽짜리 종군위안부 관련 최종보고서는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등의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며 일·필리핀 배상협정도 개인보상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를 감안, 조약해석에 대해 즉각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J는 각국의 저명한 법률가등 4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50개국 이상에 가맹단체를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비정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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