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개정방침/SOS법이어 또 논란일듯【워싱턴 UPI=연합】 미캘리포니아주에서 반이민법(일명 SOS법)의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원들이 합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미공화당 정책분석가들에 의하면 공화당은 내년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년간에 걸쳐 약 2백20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이민자 가운데는 현재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모들도 포함돼 있어 또 한차례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규제조치는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제외한 모든 합법이민자들에게 보건과 교육, 직업훈련, 주택, 금융및 각종 서비스등 60여가지의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조치가 법제화되면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혜택과 현재 고령자들과 장애자들에게 매달 4백46달러씩 지급하는 추가사회보장비(SSI)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추가사회보장비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지난 82년12월 12만7천9백명에서 최근에는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이 전체 수혜자들 가운데 12%를 차지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토복지담당전문가는 『미국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고령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3백50억달러를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며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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