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수출간주 「한전에 로열티요구」 선례우려/「WTO통한 국제공인」안도 비준지연으로 차질 남북한 경제교류를 내부거래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방침은 적어도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관계국들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내부거래를 인정받기란 지난의 외교적 과제이며 그만한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은 이영덕국무총리가 국회답변에서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서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이를 천명할 방침』이라고 밝힌데서도 드러나 있다.
미국등 관계국과의 사전협상을 우회, 바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측으로서는 남북경제교류가 내부거래로 간주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동서독간 「내독교류」가 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로마의정서를 통해 「국내 특수거래」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던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이미 91년기본합의서를 통해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민족내부교류로서 실시한다」(제15조)고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기존방침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선 WTO의 비준자체가 국내는 물론 미국등의 정치 사정에 따라 한없이 지연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복잡하고 이득이 없는 양자간 협상들을 피하고 일거에 국제기구에서 공인을 받겠다는 전략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코리아에너지기구(KEDO)구성후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문제가 어떤식으로든 일단락돼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기술을 제공했던 미국측 기업은 북한에서의 원자로 건설을 대외수출로 간주하고 한전측에 로열티지급을 요구, 이와 관련된 사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등 사례와는 달리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직접 원자로건설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KEDO를 매체로 간접계약을 맺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북한 경수로건설 계약을 철저하게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로열티가 지불될 경우 미묘한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외부거래로 간주하는 결정적인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거래」문제는 불가피하게 경수로 지원문제와 맞물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부거래를 공인받는 방법의 문제는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방침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내에서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면서 『이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관계국들에 적극 제기해 나가느냐는 시기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측이 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한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선언한 이후에도 내부거래의 승인문제는 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잠재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었다.
91년8월 천지무역과 북측 금강산 국제개발회사간에 쌀과 무연탄·시멘트를 구상무역방식으로 직접거래했을 당시 미국측은 쌀수출 메이저사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반공식적인 항의를 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관계자는 『50년대 내부거래를 인정받은 독일의 경우도 시장질서문란등을 이유로 종종 국제적 마찰이 빚어졌었다』면서 『관세와 자유무역문제가 세계최대현안이 된 지금 남북한의 경우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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