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의 폐지를 시도한 상공자원부가 환경처의 반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상공부는 모든 생산설비(환경법상 배출시설)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는 현행제도가 지나친 규제 일변도여서 오염배출 결과에 대해 사후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규제 완화를 시도했었다. 상공부의 주장은 대충 이렇다. 반월공단의 D업체의 경우 오염방지장치가 자체 내장된 독일제 설비를 들여왔는데도 환경당국이 닦달하는 통에 방지시설만 뜯어낸뒤 따로 허가를 받는 해프닝을 빚었다.
또 국내 유수의 Y정유사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더니 생산설비(환경법상 배출시설) 가운데 무려 9천개이상이 허가를 얻어야 설치·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정났다. 설비 하나 교체하는데 일일이 당국허가를 받아서는 기업입장에서 경비와 시간부담도 크거니와 경쟁력강화 노력 자체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켜온 장본인이고, 당국이 조금만 감시가 소홀해도 기업은 탈법을 일삼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상공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설비의 선택은 일단 기업 자율에 맡기고 그 설비를 가동한 결과로 생긴 오염배출에 대해선 보다 강력히 사후책임을 묻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상공부는 사후처벌이 강화되면 기업이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되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처나 환경단체들은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형편인데 허가제를 신고제로 가는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칙으로 천명, 환경보호와 성장의 균형있는「조화」를 강조했다.『환경보호만 내걸면 어떤 규제도 용납될정도로 우리 경제형편에 여유가 있으며, 주무당국의 규제집행이 엄정한 지도 의문』이라는 상공부 고위관계자의 지적은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