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강제매수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21일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 외곽과 아산만지역등 신산업지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배가량되는 30만평규모의 대형 유통단지를 내년부터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유통시설설립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통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강제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을 만들어 이날 입법예고했다.
건설부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이날 『96년부터 시작되는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 외곽지역과 신흥 산업지역에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종합 집배송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단지와 관련 부대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유통단지의 규모를 30만평가량으로 건설하되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최고 1백만평까지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역별 유통단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내에 설치될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전국적인 대형 유통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유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시설 설치승인만 받으면 토지분할 형질변경등 18개 관계법률의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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