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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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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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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제외, 도로·상하수도 갖춰야 가능 소유중인 땅의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땅넓이에 비해 임야면적도 터무니없이 적고 임상도 빈약해 사실상 임야로 볼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모색하게 된다.

 지목을 이처럼 변경하는 것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기존토지를 깎거나, 메우거나,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우선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지와 그 주위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질변경금지대상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이때 금지대상지에는 ▲상대농지와 절대농지로 지정된 토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지형여건상 시행사업으로 주위의 환경과 풍치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생산녹지지역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금지대상지가 아니라면 형질변경이 우선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려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축적 1천2백분의 1 현황측량도, 현황도상의 공공시설및 택지조성계획도 공사설계도, 소유권증명서류, 현황사진등이다. 이들 서류를 준비한 뒤 구청시민봉사실에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구청관계부서의 심의가 진행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질변경여부가 확정된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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